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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식 아파트 창문형 에어컨

    2025-07-02 15:11: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원앙부영 아파트

    - 사고일시 :  빈번함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기숙사를 지원 받아  복도식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에 는 창문형 벽걸이 에어컨이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 되어있어서 사용을 하면 소음과 온풍이 복도 쪽으로 발생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온풍을 맞지 않게 하기위하여 공기가 위로 빠지겠끔 바람 막이도 설치 되어있고 복도에 있는 창문도 개방 시키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찾아와서 창문형 에어컨을 꺼달라고 합니다. 옆집분 말로는 소음은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이 자기집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옆집분은 복도 쪽 창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꺼달라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창문형 에어컨을 틀면 옆집에서 저희 집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찾아와서 욕설도 하시고 에어컨을 부수겠다고 합니다. 생활 하는 곳이 회사 기숙사이 다 보니 혼자 생활하는것이 아니며 주/야 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인데 불구하고 진짜 못참을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또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릴까바 걱정되서 무섭습니다.  옆집에서 못찾아 오겠끔하는 법적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증거유무 : 증거가 될만한 것은 없으나 이전에 주먹으로 저희집 문을 막두드리더니 저보고 손짓으로 나와보라고 하면서 폭언 욕설과 에어컨을 사용을하지말던지 다른곳에 사용하라고 하시길레 경찰을 부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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