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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2025-05-21 22:27: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고인 집
    - 사고일시 : 2024-08-04
    - 사건의 경위 :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하고 얼굴과 신체부위가 모두 나온 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준강간, 불법촬영
    - 증거유무 : O 사진 찍는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핸드폰을 빼앗아 모든 증거사진을 남겼습니다.
    - 진행사항 : 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피해자이자 고소인입니다. 2025-05-20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인터넷에는 피고인을 위한 정보들만 나와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지만 아무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소 이후 어느 곳에서도 사건 진행 정보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봐도 수사중이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났는데 DNA 채취 결과, 피고인 핸드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진술 내용 등 알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1.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 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사건 기록은 뭐가 있나요?
    2. 위에 쓴 내용들을(DNA, 포렌식)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면 알 수 있나요?
    3.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을 해도 직장을 다니느라 평일에 검찰청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요청을 하면 대신 받아주시나요?
    4. 불구속 구공판 신청이 났는데 재판이 열릴 때까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5.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데 그 전에 받는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6. 재판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7. 국선변호사 말고 형사재판에서 사선변호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2

    사건기록 열람 신청은 피해자, 변호사 등이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 증거자료, 피의자의 진술 내용 등이 포함된,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DNA, 포렌식 결과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신청 후 재판 개시까지 소요 시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기소후 3개월 정도 전후에 열립니다. 수신 주소 변경은 검찰청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방청은 비대면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절차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므로, 필요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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