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할까요?
2025-05-21 23:20:31제가 번개장터에서 옷을 대여했는데 상대가 알려준 치마 허리 사이즈랑 제가 직접 측정한 허리 사이즈가 4cm 차이가 나서 결국 옷을 못 입었습니다. 부분환불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 나리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 옷을 못 입었는데 이게 판매자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돼서 그럼 합의할 때까지 옷을 반납하는 것은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민사상 고의적 미반납에 해당하고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해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옷을 반납하면 본인이 확인하고 환불 관련해서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옷을 보냈고 5월 17일에 판매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읽고 대답을 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냈는데 이젠 그냥 연락을 아예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하는 게 적절한가요? 저는 반납 기한에 맞춰 옷을 반납했으니까 고의적 미반납, 횡령죄에 해당 안되고 제가 법률 상 잘못한 거 없는거죠? 마지막으로 나중에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부분환불도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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