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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관련 계약 취소 (법인 회생중)

    2025-07-03 12:40: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내 사업장 광고를 위해 서울지역 마케팅 업체와 계약 체결문제
    - 사고일시 : 3월 12일 계약 체결 14일 취소요청
    - 사건의 경위 : 3월 12일 L광고업체에서 매장에 방문하여 홈플러스 내 TV로 송출하는 광고 계약 권유
    30분뒤 손님 오셔서 작업하는 동안 추가적인 광고혜택을 요구하며 계약서 대리 작성하고 있을테니 계약하자고 함.
    판매담당자가 광고계약서 내에 매장정보 대리 작성후 마지막 서명만 요구하고 카드결제하고 감.(당시 계약사항 약관에 대해서 전혀 읽어보지도 안내 받지 못함, 당시 상황 CCTV 녹화해둠)

    3월 14일 광고 관련 연락도 없고 홈플러스 악재기사들로 인하여 광고업체에 취소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10%위약금이 발생하기도하고 취소처리 하기 복잡하다며 취소요청을 자꾸 거절함.
    현대카드사를 통해 취소요청하였으나 당사에 취소요청을 해보았으나 위약금10프로 이야기 함.
    소비자원에 문의했을때 광고관련 진행사항이 없으면 카드사에서 취소될 수 있을거라고 답변받았어서 소비자원 통해서 업체에 취소 요청함. 

    소비자원에서는 해당업체에서 관련내용에 대해 응답을 하지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사건 종결됨.
    추후 업체 대표에게 취소관련 연락을 했으나 미응답.
    6월30일 통화가 되었는데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 취소가 어렵다. 알아는 보겠다고만하고 그이후로 또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사에 취소요청했더니 6월17일 날짜로 가맹점해지되었기에 카드사에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해당 계약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 손해의 내용 : 330만원
    - 증거유무 : 계약서, 계약서 작성시 상황 CCTV녹화영상, 카톡 및 문자내역, 통화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면 이행 최고후 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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