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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일주일 전 파혼

    2016-02-29 10:40:24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사소한 의견차이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결혼 일주일 전에 합가를 하자고 합니다.  

     
    언젠가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집 문제도 있고 제 회사 일때문에 3년은 따로 살기로 했고 시댁에도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시댁 전세계약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울로 올라와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네요. 
     
    예비신랑도 그러기를 원하고 있어서 제가 양보해주기를 바랍니다. 말은 제 생각을 묻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이랑 사는 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계약한 신혼집은 10평에다, 제가 하는 일이 2교대 근무고 바쁠때는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시부모님은 연세도 있고 현재 딱히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전세대출에 나중에 아이까지 낳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야아 한다고 하니 이 결혼이 자신 없습니다. 
     
    만약 파혼을 할 경우 제가 위자료를 주고 결혼비용도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파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일부 지급된 결혼비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합가가 문제는 혼인 당사자가 원만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이고, 그런 문제로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파혼에 이르른다면 서로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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