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16-09-23 13:57:29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희 처형이 회사에서 관리자한태 목을조리고 기절을 하면서 머리를 부디쳤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안조은 사항에서 허리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경찰조에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또한 2달전에는 관리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회사여서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처형은 외국인 입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저희 처형이 불쌍해서요 힘들게 잘 살겠다고 외국에서 시집왔는대 제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건지 잘몰라서요
    관리자하고 제가 통화를해도 되는지 그것도 잘무르겠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작성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행 장면 또는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며,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지방 검찰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