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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으로 질문합니다

    2017-02-20 10:51:47

    보증금 500-월세 45에 2년계약 2월14일이 계약만료이고 2월10일날 이사 나왔습니다
    나오는날 4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집상태확인후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연락하니 도배가 찢어져있다며
    도배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우선알겠다고 하여 1주일이지나 연락이없어
    제가연락을했습니다
    하니 벽지값 35만원을 달라고하더라구요
    월세살면서 벽지까지 해줘야하나요?
    제가 그집에들어갈때 벽지새로 안했습니다
    사용하시던벽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저희 애기가 어려서 찢은건 맞습니다.
    월세살면서 벽지까지 해줘야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벽지가 통상의 사용에 따라 오염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상태대로 반환하면 되나,

    벽지를 찢었다면 통상의 사용에 따른 오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기존 벽지가 오래된 점을 들어 보상액을 어느 정도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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