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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침해

    2025-07-04 00:13: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 사고일시 :2025/ 07 /03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에서 물건판매후 번개장터안에 있는 톡으로 구매확정부탁드렸으나 글을읽지 않으셔서 배송받앗던곳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인데 인스타에 소개에 구매하신분 핸드폰번호가 있으서 구매확정부탁드린다고 문자드렸는데 개인정보침해하시면어떻게 하냐며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문자나 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매자분께서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하신다고하셨는데 이런경우네는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으로는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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