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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유포 협박죄

    2025-05-22 15:15: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상 문자 메시지 
     
    - 사고일시 : 25년 5월 22일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김창현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친구과 영상통화 하던 캡쳐본을 김창현에게 공유를 함으로 피의자 카카오톡 톡서랍에 저장되어있음. 연인관예 종류 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신에게 사진이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본인에게 은연중에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또한 , 디스코드 채팅방 ( 약 1,800명 규모/ 해당 채팅방 내에서 본인과 아는 사람 몇명 있음) 내에서 조롱을 진행함. 본인은 이 방에 직접 함여하지 않았고, 채팅방에 있던 제 3자가 캡처해 전달해줌. 사적 사진이 해당 단톡방에 올라갈수도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심리적 충격, 수치심, 수면장애 및 대인 기피 등 정신적 고통 심각 ,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 점, 성적인 맥락의 사적 사진이 타인에게 언급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림, 디스코드 채팅방 내에서도 ‘협박질’, ‘스턴 먹노’, ‘명예 훈장 하나 더 생겼네’ 등의 조롱 발언이 이어지며 사회적 이미지 훼손 및 모욕감 동반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 대화 캡처 , 상대방이 성적 사진을 보관 중임을 직접 언급한 정황 포함  
    - 진행사항 : 공식적으로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 , 명예훼손·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경찰에 가서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취를 취할수없다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유포를 암시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채팅방에서의 조롱은 명예를 훼손 등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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