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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만기 기일 변경

    2025-07-04 09:22: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다른 내용은 아니며, 저희는 자동차 부품업이구요. 하도급 법상 중견기업 이면서 매출 3,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90일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사간에 작성하고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문구를 보게 되면 
    [대금의 지급]
    1. 갑은 부품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날부터(   )일(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째 되는 날에 을에게 부품 대금을 지급한다. 
    2. 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3. 대급의 지급방법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2항 내지 동조 제 8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있는데요.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매출 3,000억원 이상의 협력사들에 대해 60일이 아닌 90일로 어음 만기일을 변경을 할시 법률적으로 계약서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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