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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단말기 허위과장광고및 지원금과다지금제한에대해질문입니다

    2025-07-04 11:45: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해운대
    - 사고일시 : 확인날짜 2025.7.1
    - 사건의 경위 : 허위과장광고 불,편법 적발
    - 손해의 내용 : 영업정지 2개월
    - 증거유무 : 없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사전승낙점에 대해 코드를 발행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kcup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권한없음)에서 저희매장에 휴대폰 개통을하여 불법 지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개통내용이나 서류에 대해 일체 공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연락하여 승낙코드가 정지가 되어 2달간 영업정지를 예고하였습니다 7일날 예정이구요
    사실관계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수긍하고 인정할껀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2달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매장에 방문하면 개통서류를 반드시 드리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하였으나 거부합니다 
    허위과장광고 와 지원금 과다 지급제한 위반으로 걸려 있는상태입니다 
    공공기간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건지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스킹처리하여서 보여달라고하여도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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