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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조 추락

    2025-07-04 15:06: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 06. 06 
    - 사건의 경위 :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후 
    야외주차장 이동중  차량 바로옆이 정화조 멘홀옆이였습니다. 

    걸어가던중 노면 노후로 뚜껑의뒤집히면서  추락방지기 사이에 다리가 빠졌습니다, 다리가 빠져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며 정강이 찢어짐과 온몸 타박상으로 4주가량 치료를받았습니다 . 
    당시 119와 112가 출동을 하였습니다 .
    병원비전액 + 6만원의 위로금을 준다고하는데  타당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보상 
    - 증거유무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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