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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에서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025-07-04 19:44:4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미용실
    -사고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4시경
    -사건의 경위 : 미용실에서 앞머리는 눈썹위로 나머지는 조금짧게 부탁드렸고 시력이 안좋아 눈을 떠도 안보이니 감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컷팅이 끝나서 눈을 떠보니 군인머리처럼 삭발이 되있었습니다
    너무짧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투명한 말투로 이미 잘랐는데 어쩌죠 죄송해요하며 거스름을 주었고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집에와서 고객센터에 연락을했고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담당자본인도 짧아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상으로 줄수있는건 샴푸 또는 비누나 면도제품같은 생활용품이라고 했지만 저는 생활용품은 필요가없어서 보상금30만원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사장님께 전달을 한다고했고 전달하니 사장님은 보상금을 줄수없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후 사장님과 직접 얘기한다고 말씀드리고 손님이 없을시간
    (6시53분)에 가게에 직접 찾아가 사장님께 머리에대해, 배상에대해 말씀드리니 매우 귀찮다는식으로 커트비만 환불해드리면되죠 하며 자기할일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보지도않고 죄송합니다라며 진정성없는 사과만 했습니다
    환불받은 돈은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돈을 놓고 사장님께 민사소송한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준비해야될것은 무엇이있을까요?
     
    -손해의 내용 : 자존감이 하락, 머리가 너무짧아 주변에서 군대가냐고 놀림받는 스트레스, 거울을보거나 머리를 만질때마다 생각이나서 스트레스로인해 두통과 불면증
    - 증거유무 : 머리자르기 이전사진은 없지만 자르고난후 집에서 찍은사진과 고객센터통화녹음,문자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6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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