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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에따른 위약금

    2025-07-05 18:30:46

    최근 법무법인00을 통하여 개인회생 계약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해지의사 전달 7월 4일

    사유는 가족들에게 숨기고 진행하려했지만 가족이 알게되어 부득이하게 해지하게되었고, 때문에 위약금 전액을 물어야한다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1일날하였지만 진행업무에 필요한 서류 전달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계약전 가장 중요한 차량관련때문에 고민을 많이하였지만 상담시에 말한것과 완전히 다른점을 고려했을때 가족때문이 아니더라도 진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전액을 물어야한다는건 저로써 도저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여서 위임업무 착수 이후 계약 해지라하는데 사실상 계약이후 이것저것 상담외엔 업무진행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상담시 차량관련 문제도 상담과 전혀 다른점을 고려했을때 위약금 전액은 너무한것 같습니다. 회생이란건 빛에 힘듬이 있는 사람이 다시 출발할수있는 발판을 마련하는것인데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내라하니 결국 또다시 빛이 생기는 악순환인것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단순변심이면 계약상의 위약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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