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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잦은 하자 및 현대자동차의 레몬법회피, 사상하이테크의 책임 회피와 본사 등 무대응

    2025-05-24 21:46:36

    카테고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틀리게 작성했다면 죄송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상하이테크
    - 사고일시 : 24년 6월11일~14일
    - 사건의 경위 : 수리기간동안 차량이 시운전 코스가 아닌 곳에 있었으며 전산에도 실제 주행거리와 시운전 코스 내용이 다르게 기제되어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사적이용 의혹과 차량의 지속적인 고장, 책임자로 부터 위협적인 문자 수신 등
    - 증거유무 : 해당날짜의 짧은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녹음내용
    - 진행사항 : 지속적인 민원접수와 현대자동차 사이버감사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해도 본사에 실무 부서가 없어 돌고 돌아 결국 사상하이테크에서의 일방적인 통보식 민원 대처, 책임자의 무책임한 행동 등 지속적으로 발생. 거의 1달이 다 되어가도 해결되지 않아 법적조치를 취할지 생각되어 법률 조언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수의 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현대자동차 민원.hwp과 추가 파일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ys2/file_attach/2025/05/24/1748090637-91.zip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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