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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15:42:27

    중고거래로 전동킥보드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일부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하나요?
    판매전 전원과 운행에 이상없는것을 확인하였고 판매전 구매자에게 확인하라고까지 했습니다.
    판매하는날 제가 야간근무라 부모님이계셨는데 구매자는 편의상 믿고 가져간거라고 확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가량 운행안하다가 운행할라니 전원이꺼진다면서 일부환급을 요구하고있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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