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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영상 유출

    2025-05-25 10:47:34

    서로 동의하네 성관계 촬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도 쪼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다 도중에 헤어져서 여태 찍어둔 영상 싹 다 지우라고 남자친구한테 안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지운줄 알았어요 여태 영상은…….그러고 몇달 후 다시 만나서 ㅡㅡ 또 동영상 촬영요구를 하더군요 … 혼자 보면서 한다고 ㅡㅡ 어쩔수 없이 받아 들였죠 …그런데
    어느날 남자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 전에 지우라고 한 영상이랑 현재 영상이 고스란히 있는겁니다 .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근데 제 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ㅡㅡ 저랑 남자친구랑 관계하는 사진을 보냈더군요 … 얼굴은 그나마 모자이크가 되어서 …. 안된것도 있지만…나체사진이랑 관계하는 사진이 고스란히…..3자에게 보냈더군요 …자랑하듯이……..
    신고할거다 막 실갱이하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겁니다…. 3시간 실갱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의 수치신 정신적고통을 몇푼으로 합의해 달라 했어요 . 근데 그냥 신고하라고 가버리네요…..남자친구는
    신고도 전에 돈을 요구한게 협박죄가 되는건가요……….남자친구는… 무슨 벌을 받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무단 전달할 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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