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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천장 무너짐으로 인한 수해 보상

    2025-07-06 17:02:39

    딸이 12층 건물의 8층에 월세로 거주하는데 7/5(토) 밤에 복도 천장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제외한 방과 주방겸 거실 모두 발목정도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봄. 나무로 된 마루에서는 닦아도 물이 게속 베어나오고, 벽에도 얼룩이 짐. 가구와 싱크대도 나무가 일어나고 기타 여러가지 침수피해를 입음. 집에서 잠 잘 상황이 아님.
    1.건물관리업체 보험사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 이사비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피해 금액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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