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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청소후 마루들뜸분쟁

    2025-07-06 20:09:35

    안녕하세요 입주청소 팀장으로 입주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한집에 입주청소 완료후5일두 입주청소가 물을써서 마루가 다들떳다는 연락을받아서( 고객이 물걸레질 하는 사진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고객과통화하고
    도의적인책임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있던찰나
    입주청소 전사진을 확인해보던중 이미 청소전부터 마루가 다떠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실많은 부분이 이미 떠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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