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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 유출건 상담요청 드립니다.

    2025-07-07 08:53: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6/12 목요일
    - 사건의 경위 : 6/12 태권도 관장이 도장에 부재한 상태에서, 시범단 주장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초등학생 4학년 여학생에게 주먹 쥐고 팔굽혀펴기를 총 40회 시킴. 이유는 쉬는 시간에 공놀이 하는데 공이 자기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유였고, 이날 뿐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여러 아이들에게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쳐, 공가지고 자기쪽으로 기어오기, 청소 등등 다양한 형태의 기합을 줌. 그리고 이 시간에는 늘 관장이 도장을 비운 시간이었고, 도장 내에는 아이들밖에 없었음. 몇 달 동안 이런 말도 안되는 폭력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걸, 도장에서도 모르고 있었음. 이후 본인은 가해자를 학폭 접수하였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실을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았으나, 학폭 접수한 다음 날부터 도장의 시범단 학부모들이 전부 알고 있었음. 해당 학부모들은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들었다고 함. 그리고 피해 아동의 cctv 영상도 도장 관장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도장 학부모들에게 전부 보여줌. 
    - 손해의 내용 : 여러 달 동안 장시간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로 수련생들만 도장에 방치한 관장을 아동학대범죄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단으로 cctv를 제3자에게 공개하고, 학폭 사실을 다수에게 유출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 진행하게 되면 관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피해 아동의 cctv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는 지도자 없이 수련생들만 있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cctv 영상 총 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학대 성립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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