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2025-05-26 23:28:01

     - 대법원 2011도8829 판결에서는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실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참고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요지를 정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사업 추진 의지 및 실행의 유무를 토대로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사건 사실과 법적 문제를 깊게 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