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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후 누수발생

    2025-07-07 12:26: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아랫층
    - 사고일시 : 3월말
    - 사건의 경위 : 올인테리어후 입주하였고 3주뒤 누수발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협의후 인테리어쪽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보험접수처리 불가 답변받아 3달동안 아랫집은 수리도 못받고 가만히있다가 이번에 저에게 견적서와 결제해달라는 문자가왔습니다.
    제가 선결제후 받을수있을까요? 업체는 인테리어쪽에서 이름있는 업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집 내부 거실 주방 방2개 화장실1개 누수발생
    - 증거유무 : 본인들 잘못이라는 녹취증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책임을 인정하면 선결제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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