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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5-07-07 13:07: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댓글 작성 2022.09. 소장 등기 수취 2025.07.07 
    - 사건의 경위 : 성범죄 관련 기사에 맞아 죽어도 자연사라는 댓글 작성
    - 손해의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함
    댓글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무할 의무가 있다고 함
    손해배상 금액은 3백만원+법정 이자율
    - 증거유무 : 네이버 댓글

    1. 댓글 작성한 기사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해 검찰 조사 후 구속 기소 및 교도소 수감 사실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2. 소장 수취 후 검색해보니, 1심에서 징역 선고 되었고, 항소 할 것이라는 기사까지는 찾을 수 있고, 이후 2심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음

    3. 유선 상 합의 의사 있다고 함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긴 한데
    합의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합의금이 3백만원+이자보다 낮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조회해보니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받은 피고 중 하나는 소 취하 됐더라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다소 부당한 부분은 있으나,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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