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05-27 10:21:55피규어 투자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키덜트 용재환 이라는 피규어 공동구매 카페가 있습니다
2022년 초부터 2025년 12월경 까지
피규어 공동구매 목적으로 여러물품 약 5천입금하였고
이 용재환(본명 김태환)이
일본다이나믹사 마징가 제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제조 생산 목적으로 투자금이
1차 입금 2024년 12월 16일 5천만원
2차 입금 12월 17일 5천만원 입금하였으면
1차 입금 조건으로 피규어를 일정부분 받는 조건으로해서 1차분은 받은상태고
2차 입금 조건으로 받아야 될 피규어를 받지 못한고
다음주에 오니 입금해 달라 해서 입금 해주었디만
현재까지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압전 5천만원 입금한것도 피규어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총 투자금액 1억 5천만원 들어간상태 입니다
계약서는 쓴상태이고 근데 김태환씨의 공동구매 사기및 물품 미지급으로 약 200여명 액수는 추정으로 10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기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고소도 수십면 들어가 있는걸로 압니다
이 프로젝트가 취소될시 전액 바로 변상을 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월10일경 사기로 인한 프로젝트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바로 투자금을 반환해야되나 개인적으로 돈을 탕진한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할머니 재산 상속으로 준다고는 하나 밉음이 안갑니다
이 경우 횡령 사기 실형이 나올수 있을까요?
또한 이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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