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희롱

    2025-07-07 13:38:14

    원청자 여직원
    하도급업체 소속 본인 발렛기사

    5월중순쯤 동료와같이 출근하는데 앞에는 여직원 그뒤 동료기사가 본것임 스커트가 비추고 짧아서 위험하다
    직접본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달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유포행위를 막아주었는데 성희롱 이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성희롱 맞는지 상식에 안맞는거 같고
    동료와 같이 커피마시고 있는데 힐끔힐끔 쳐다보길래
    왜 그려냐 할말있는냐 했는데
    조서에는 괜찮냐 잘지내냐 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증언도 했고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