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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불법부착물

    2025-07-07 17:26:06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부업용으로 운행을 하였슺니다. 근데 오토바이 뒤에 led부착물이 붙어있었는데 전 별생각없이 타고다녔습니다. 그러고 최근 형사님한테 전화와서 불법 부착물이라고 서에가서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이때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부착물은 제거하였습니다. 그러고 이후 또 전화가와서 똑같은 내용에 신고가 들어왔다하여 조사를받고 입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별 신경없이 타고다닌건 잘못이지만 이미 중고로 오토바이를 샀을때부터 달랴있던건데 이 사건이 입건을 해야할 정도일까요? 입건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소유자로서 관리를 잘 못한 것이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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