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의 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2025-07-07 18:03:1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
- 사고일시 : 2025.05
- 사건의 경위 :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염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고 소비자보호원의 심의결과 세탁공정의 문제가 있다하여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옷을 받아 의류 본사쪽으로 재심의를 신청한결과 의류의 문제라고 밝혀졌는데 저는 이 문제가 소비자보호원의 심의가 잘못되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가 배상한 전액을 소비자 보호원쪽에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카드 결제로 본사에서는 카드 취소만 가능하다고 하고 결제를 한 소비자는 저한테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쪽이 의류 본사와 연락해서 합의한 사항은 의류 금액의 일부만큼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배상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원의 잘못을 묻고 싶은데 진행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답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 원 심의결과에 따라 합의권고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의 수락을 통해 배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이는 양당사자 합의에 의해 진행된 사항으로 요청하신 배상 요구는 해결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소비자원의 심의 서류, 배상완료 서류, 타 기관의 심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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