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값아야 하나요?
2025-07-08 04:45:08안녕하세요.아들이 작년 겨울에 외국인 여성과 채팅을 하다가
몸의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영상을 찍어서 여성과 한패인 외국인 남자가 돈을 안보내면 아들의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하여 무시하라고 하였는데 아들은 겁을 먹고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내지못하게 계정삭제를 해주는 업체를 찾아서 알아보았다고 해요. 계정을 삭제해주는 대신 자기네는 몸
캣등을 삭제해주는 정식 업체라며 성남시에 있는 회사로 찾아와서 홍보물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이에 아들은 그다음 날 가기로 약속을 하였고 약속 위반시 450여만원 돈을 내야 한다는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아들은 약속을 지킬생각으로 금액부분은 신경쓰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날 모든 상황을 알게된 저희 부부는 사기라며 아들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촬영 장비및 촬영 준비 손실금액으로 45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와 내용증명서를 보내더니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 등기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아들은 24살 성인이지만 경계선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사기아닌 사기에 연류 되었는데 너무 막막하여 문의합니다. 법무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협박도 아니고 아들이 약속하고 위반 하였기에 위악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낼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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