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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5-28 13:52: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거래
    - 사고일시 : 2024.09.30
    - 사건의 경위 : 트위터(현 X앱)으로 이무진 별책부록 콘서트 양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16만원을 이체했는데 이체를 잘못했다라는 수법으로 총 16만원/16만원/32만원을 보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위 사건경위로부터 총 64만원의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 증거유무 : 이체내역, 대화내용 있음
    - 진행사항 :선고기일이 6월12일 입니다.

    피해자 분들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어제일자로 소액 피해자분들은 연락을 받아 피해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측으로는 30만원 이하인 분들만 돌려주는 것 같아요. 저도 피해원금이랑 가능하면 그 외 합의금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피해자분이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원론적인 방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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