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중주차 이동 중 접촉건

    2025-07-08 11:38: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본인 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금일
    - 사건의 경위 : 차량 앞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은 힘들다 차를 빼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밀게 되면 정상주차 된 차량과 접촉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냥 긁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일단 차를 밀었는데 차가 정상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럴 땐 제가 두 차량 모두 배상해줘야 하는지 여부와 제 과실이 몇프로인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간 스크래치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안타깝지만 80-90프로 정도는 배상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