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거래 문제 입니다.
2025-05-28 16:41:18안녕하세요. 급히 자문구합니다ㅠㅠ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거래처에 줄돈이다 하면서 빌렸고
거래처에도 돈을 줬지만
개인생활 용도로도 사용울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다가
대출받아서 준거라고 이자도 나간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도 써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갚아야할돈은 250만원정도..
근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쓰는건
정신적피해 보상으오 2천만원을 쓰자더라구요.
미루고 미뤘으나 집에 이야기하겠다(남편)
자기네 남편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럼 가만히있지 않을거다라며
쓰면 조용히 있을테니 쓰자길래 썼고
날짜도 택도 없는 날짜로 쓰자며 맘데로 정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짜 5/25 이였는데 지나고
저는 갚아나가겠더고 하였으나
당장 갚으라며 2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갚지 못하였고,
그사이에 그 지인분은 저에게 계속 연락하고
제 회사에 전화하여 돈을 벌고있는지
이런걸 체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또 날짜가 지나고 그 지인분의 남편이
제가 알바하고 있는 밤시간 17통의 부재중을 남겼고,
문자로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저희 남편 이름 /번호 적으면서
연락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문자하지말고 전화해라
애들한테 볼썽 사나운 모습 보이기 싫으면
잘해라 라는등 문자를 남겼고
전화를 걸었더니, 집으로 쳐둘어가고 싶은거 참았고
돈 무조건 보내라는둥 녹음하고 있다는둥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거 동원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답니다.
제가 사용목적을 속였다며 그건 엄연한 사기죄이고
자기네들 기만하고 사기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찌 움직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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