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7-08 16:10:04예를 들어, 노모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자식이 노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때마침 그때에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이 노모를 막 대하는 정황(예를 들어, 막말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하는 경우)을 듣게 되었을 경우, 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해당 기관에 항의의 표시 및 증거 자료로 사용(듣게 하는 경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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