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약식명령 후 손해배상 대응
2025-07-08 17:34:522024년 7월 4일 경산국민체육센터 화장실 이용 후 주차한 제차(라보 트럭)로 가던 중상대방이 제차와 저를 보고 씨익 비웃듯이 보고는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수영하러온 나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큰소리로 비하발언을 하며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밀치는 쌍방폭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진단서 3주를 받았고 너는돈이 없어서 상대가 진단서를 받을 걸 확인 후 저도 대응 하기 위해 진단서 3주를 받았어나 경찰서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약식 명령에서 저는 벌금 백만원을 내고 상대는 벌금 삼십만원을 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 하여 이에 대응하는방법을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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