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약식명령 후 손해배상 대응

    2025-07-08 17:34:52

    2024년 7월 4일 경산국민체육센터 화장실 이용 후 주차한 제차(라보 트럭)로 가던 중상대방이 제차와 저를 보고 씨익 비웃듯이 보고는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수영하러온 나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큰소리로 비하발언을 하며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밀치는 쌍방폭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진단서 3주를 받았고 너는돈이 없어서 상대가 진단서를 받을 걸 확인 후 저도 대응 하기 위해 진단서 3주를 받았어나 경찰서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약식 명령에서 저는 벌금 백만원을 내고 상대는 벌금 삼십만원을 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 하여 이에 대응하는방법을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가해자라면 손해배상을 적절히 해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