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다 물어줘야 할까요?
2025-05-30 10:01:1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거래 플랫폼(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최초 거래 약속일: 2024년 3월 29일
약속한 발송일: 2024년 4월 5일
실제 송금일: 2024년 5월 초
송금 취소일: 2024년 5월 초 (정확한 날짜 불상)
이후 상대방의 추가 고소 및 합의 요구: 2024년 5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3월 29일경, 본인은 네이버 카페에 상품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에 대해 구매 의사를 밝힌 상대방으로부터 35만 원을 선입금 받음.
이후 약속한 4월 5일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하기로 하였으나, 무리한 판매로 인해 기한 내 발송하지 못함.
2024년 5월 초, 뒤늦게 상품권 금액인 50만 원을 송금했으나,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함.
이에 본인은 10만 원을 더해 6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하기로 하고 기존에 보낸 50만 원을 취소함.
그러나 이 송금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다시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후 상대방은 "기소유예 결과를 기다렸다"며 동일한 취소 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였고, 이번에는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요구함.
이런 경우 합의금까지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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