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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25-07-08 17:52: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포항이구요 포항시남구 중앙로 74 상가입니다
    - 사고일시 :2025. 6.15
    - 사건의 경위 :아파트와 같이있는상가 아파트 하수관막힘으로인한 역류로 상가 침수
    - 손해의 내용 : 집기구 침수 바닥전기 전동의자 몰딩 기기류 바닥타일들뜸 영업4,일못함
    - 증거유무 :사진 영상 수리내역다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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