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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 민사소송 문의

    2025-07-08 19:42:4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해놓았었는데 A씨가 본인차를 빼려고 제 뒤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제 차 뒤 부분과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트렁크 여는쪽이 조금 까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가 연락이 와 차를 봤는데, 노발대발하더니 합의금으로 요구한 30만원도 거부하며 고소를 하라는 태도입니다.
    이 건으로 민사를 진행하면 제가 이길 승산이 많은지?
    예상비용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이게 적용이 되지않는다면 저에게 (돈독이 올랐다며 누굴 호구로 아냐며 말을 하셨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민 사람이 못해주면 밀어진 트럭차주가 물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해야하고, 민 사람 책임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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