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2025-05-30 21:49:25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입니다.
19일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택시를 타고 역에서 내려 문을 닫으려는 찰라에 떨어진 에어팟을 보고 친구것인줄 알고 다시 문을 열고 에어팟을 주웠습니다.(안에 유닛은 없고 본체만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들 것이 아니었고, 역에 맡기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없어 나중에 파출소에 가져다줄 생각으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나의 찾기로 위치추적이 되는 물건이기도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시간을 내서 파출소에 가져다드릴 생각으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4일 네이버로 ‘애어팟 찾아주는법’을 검색해보고 유튜브에도 ‘에어팟4’등을 검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도 올려볼까 생각했지만, 에어팟을 주운 지역과 제가 사는 지역이 달라서 올리지 않았고, 또 요즘 당근마켓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파출소로 가져가는게 맞겠다는 판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줍고 나서 최소 2주 안에는 파출소에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만,10일동안 발표준비와 약속들이 있었고, 주말엔 알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10일이 지난 29일 오전 9:14에 담당 경찰관님께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29일 당일에 에어팟은 경찰서로 가져가 반환했습니다.
신고자분 연락처를 구해 연락을 드렸고,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10일동안 대처를 못해 그동안 불편하셨던 것에 대하여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분은 합의를 위해 이틀 안에는 연락을 드리겠다고하고 30일 17:54에 문자가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낭비를 한 것,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 1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시 정리하여 솔직히 제 상황에서 어떤 금전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고자분은 물건을 돌려줬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고, 그게 본인의 책임을 줄여주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담당 경찰관님께서도 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고,정신적인 피해와 시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일정한 금전적 책임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의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보단 벌금형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셔서 저는 학생신분에 전과가 남으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의 의미로 합의를 고민했었다며, 생각하는 금전적인 보상 금액은 변함없으니 합의 의사 없으시면 합의 원치 않으신다고 담당관님께 연락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악의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 사용을 하지도 않았고 집에 보관만 해놓은 것, 에어팟을 분실한 시간동안 불편하셨던 점을 사과드리고,
신고자 분께서도 과실로 물건을 놓고 내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채 오로지 제 잘못으로만 1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새로 구매하신 에어팟 가격인 25만원 까지는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이상은 실제 손해를 넘어선 요구라고 생각되어 어렵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합의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나눈 문자내용과 함께 수사관님께 전달드린다고 하시며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6/4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살면서 누구의 물건을 훔친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전 정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서 억울하기도 하구요..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건데 전 아직 취업도 못 했고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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