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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및 손해배상관련 질의

    2025-07-09 11:13: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외국사이트 내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 범죄혐의 발견
    - 사건의 경위 : 피의자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사이트내 게시, 유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고통, 음란물 유포에 대한 장래 피해 등 초상권, 사생활권,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유

    1. 민사적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은 바 있어 징역중인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형사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해야하는 것인지(현재 재판 진행중)
    3.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이 별도로 없는데, 병원을 가봐야 할지

    법률 질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상화잉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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