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측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취소 당했습니다.
2025-07-09 11:36:3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5. 07. 07
- 사건의 경위 : 웨딩홀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계약취소.
- 손해의 내용 : 계약일시: 24.09월경. 예식일시: 26.11월경.
소비자상담센터 문의 내용에 따라 웨딩홀에 전체 진행비의 10%를 피해보상 요청함. 07.09. 확인연락 해보니 보상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현재 상황: 당시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음. 계약서원본 및 계약취소통보 전화내용 녹음본 가지고있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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