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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권유강매 관련 상담입니다.

    2025-07-09 12:22: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약 1년전
    - 사건의 경위 : 오래전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으나 '대왕코끼아저씨'라는 제품의 샘플이 착불로 배송되어 도착했습니다. 샘플은 시음하진 않았으나 업체에 연락도 안되고 이게뭘까 하다가 결국 버려버렸는데 1년이 지나고나선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데 이걸 입금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샘플 음료만 보내준다더니 연락없고, 1년뒤 본품도 있었다며 금액 지불요구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구매를 한 것이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샘플이면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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