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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5-31 12:58: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이버 계정사기
    - 사고일시 : 5/11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계정거래는 계정의 전체 권한이나 명의를 넘기는 것으로 종결되고 이번 거래또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선금20만원을 거래당일 받은 뒤
    로그인권한이 있는 연동된 sns부가 계정만을 제게 알려주었고(판매자가 해제가능함.) 
    게임 보안 시스템상의 문제로 계정의 소유권도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여전히 계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있으며 계정의 실질적인 통제,소유권은 언제든지 판매자가 탈취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변경시도를 위한 약속시간도 4번중2번 불이행했고 환불요청도 모두 거절하며 고객센터로부터 변경불가 답변을 받자 본인에게 권한이있는 실명 인증 이메일을 주며 변경가능한  것 처럼 속여 거래를 조기종료하려했습니다.

    판매자는 보안시스템탓에 인증 이메일을 변경해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을수있으나 지금은 알고있는 상황에서 환불도 안해주며 저를 속여 거래를 종료하려하기까지했습니다. 거래중에 저는 분명히 계정 소유권이전이 주가되는거래이며 제공불가시 환불요청드렸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모든 연락을 보지않고 잠적상태입니다. 이거 사기죄 성립될까요? 
     
    경찰 신고는 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서 혹시라도 고의성 입증 안될까봐 걱정됩니다. 신고하며 민사진행은 아직 안했다고했고 처벌받길 원하냐는말에 그렇다했는데 아래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위의 상황은 사기죄 성립될까요?
    2. 민사랑 형사 동시에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 조사결과 기다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민사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 판매자에게 법적절차를 위해 주소요구했으나 거절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라는게 있던데 민사 소송후에 신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답변채택 완료

    사기죄의 성립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거래를 속여 진행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과 소유권 이전 불가 등을 종합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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