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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반환하였습니다

    2025-07-09 13:25:18

    안녕하세요
    지인이랑 노트북 거래를 했습니다
    24년 12월에 만나서 물건만 주고 대금처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어떠한 이유로 안산다고 3월 29일 저희 집으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노트북을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3개월간의 중고가 차액 또는 가지고있었던 3개월간에 대여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며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 할려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부당 해제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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