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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하수구 배관 막힘에 따른 비용요구

    2025-07-09 13:27: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
    - 사고일시 : 2025-07-06
    - 사건의 경위 :

    하수구 배관 막힘으로 저희 집 배관이 막힌 줄 알고 잘하는 업체로 선정하여 직접 공사업체를 불러 진행
    알고보니 101호 201호 301호가 살고있는 1호 라인 배관이 막혀 모두에게 공지 및 초기 비용이 백만원 일 것 같다고 알린 후 모두의 동의 를 얻고 진행
    5시간이 넘는 배관 작업이 이루어질 동안 초과금이 생겼고 초과금의 비용은 따로 고지를 못 받음
    작업이 완료 된 후 워낙 배관이 심하게 막혀있고 배관 구배가 낮아 문제가 많아 금액이 초기비용보다 늘었지만 따로 고지가 없어 추후에 금액을 알고 비용 청구 후 알림.
    총 금액은 출장비 별도 백팔십만원이 나옴. 출장비 포함 백 구십오만원
    5시간이 넘는 공사시간 동안 윗집들은 한명도 상황을 보러오거나 비용 확인하러 안옴.
    비용 청구를 하려고 하니 그런데 301호에서 너무 괴씸하고 제대로 동의도 안 받았다고 우기며 고지를 안했다고 못내겠다고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금액인 세대별 육십오만원을 받고자함
     
     
    - 손해의 내용 : 공동 배관 막힘으로 인한 공사인데 101호 혼자 내라고 하며 돈을 못 주겠다고 시전 (통화 문자 모두 연락 거절 / 2층에게도 돈 내지말라고 하라고 했다고 함.)

    - 증거유 : 사건 후 녹음 및 다른 집 호수들에게 고지하는 걸 목격했는지 사실확인서에 사인으로 대체하여 가지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세대별로 공동 부담해야할 사안으로 보이고, 지급하면 별도로 구상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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