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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앤케이 환불 요청

    2025-07-09 15:59: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리앤케이 선릉지점
    - 사고일시 : 25.01.09
    - 사건의 경위 : 180만원 결제한 건을 아직 다 사용 못하였는데 이벤트성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라고 하여 300, 200만원씩 카드 두개로 분할결제하였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 바로 두개다 취소요청 하였으나 업체측에서 핑계를 대며 200만원만 취소를 해줌. 이후 180만원 4회정도 남은 상태에서 300만원에 대해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보지도 못한 화장품을 업체측에서 뜯어서 사용하여 환불요청 못해준다며 협박함.

    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업체와 소비자원이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안해 줄 것이라며 협박 중. 
    - 손해의 내용 : 180만원 결제건 4회 미사용 + 300만원 결제건 취소요청
    - 증거유무 : 문자내용, 카드결제기록/ 계약서는 전산상으로 처리했다며 하지만 종이의 형태나 어떠한 형태도 받아보지 못함. 계약서 사본또한 주지도 않았으며 화장품을 업체에서 받아준다고 서비스 형태로 말하였으나 취소요청 이후에는 자택배송이 원칙이었다며 전 상담에서 듣지 못한 내용을 말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사용을 했다면 환불 거부도 일부 인정이 될 수 있으니 그에 관한 입증을 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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