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후 반환 요청
2025-06-02 15:07:59게임 물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받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은 하고 물품은 못 받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궁금한 게 제가 사용한 은행 측에 연락하여 입금실수를 하였는데 사유로는 사기를 당했다로 금액을 반환 받게 된다면 고소장 취하해야 하는지, 취하 안 해도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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