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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보상

    2025-07-10 12:49:04

    윗집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었는데 윗집 주인은 부분으로 도배를 해준다고합니다
    처음엔 그러자고했는데 윗집에서 벽지를 직접 가져와서 직접 도배를 하려고 들고오신다던지 부분도배하게되면 회색으로 된다던지 (현재는 흰색 살짝 무늬가있는 벽지)
    피해보상을 하지않으려는게 눈에 보여 누수로 인하여 젖어 망가지고 곰팡이핀 부분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전체도배를 요구했더니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2층 집주인 등기부등본주소를 보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부재로 반송됐는데 민사소송을 걸어야될것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될지모르겠어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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