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 및 직장 내 평판 훼손 시도

    2025-07-10 15:53: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건의 경위 :2022년 5월 입사한 직원 A는 반복적인 업무 미숙으로 지적을 받아 같은 해 10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A는 “자신은 온실 속 화초이므로 차근히 설명해줘야 한다”, “저(본인)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가 다른 팀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음에도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는 제가 퇴사를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상급자에게 전달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임신 말기로 조산기 진단을 받아 휴식을 취하던 중, 익명 계정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DM으로 수신했습니다. 내용상 A가 보낸 것으로 확신되어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결혼과 이사 직후, 과거 같은 팀원이었던 B 직원이 같은 익명 계정으로부터 저를 언급하며 "OO보다 니가 더 나쁘다"는 내용과 수위 높은 욕설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계정에서 동일한 패턴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총 3명에 달하며, 저는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구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이 접수되었고, 해당 민원이 저희 회사로 이첩되었습니다. 문서는 비공개지만, 당사자인 저의 실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상 A가 고의적으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커리어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손해의 내용 :정신적 고통 및 불안, 임신 중 조산기 상황에서 받은 심각한 스트레스,명예훼손 및 직장 내 평판 훼손, 커리어에 대한 악영향 발생 가능성
    -증거 : 익명계정으로 받은 DM캡쳐본, 근무 시 주고받은 카톡, 여러명에게 전송된 DM캡쳐 및 진술, 경찰신고접수기록존재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