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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카 이용 후 차량 긁힘 발생

    2025-07-10 18:18: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삽교호

    - 사고일시 : 2025.07.04 (22:30) ~ 2025.07.05 (01:30)

    - 사건의 경위 : 소카 사용 전 운전석 앞 범퍼 손상 없음 3시간 이후 소카 차량 반납 후 운전석 앞 범퍼 손상여부 확인

    - 손해의 내용 :
    1. 소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사고 및 긁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납 사진을 찍고 차량을 반납 한 후 일주일 뒤에 차량 긁힘이 보인다고 소카 측에서 차량 긁힘에 대한 수리비 요구

    2.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로 인하여 112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블랙박스가 기계적 오류 및 타인의 해당 차량 이용으로 인한 해당 블랙박스의 내용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 

    3.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 하였지만 CCTV 가 없을 수도 있고 밤이라 잘 안보일 수 있다고 하였음

    4. 차량 블랙박스는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만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함

    5.
    1) 이러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 시 작동한 블랙박스로 사고경위를 파악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2)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으면 그냥 사고 낸 사람이 되서 수리비를 드려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 증거유무 : 차량블랙박스(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만) / CCTV 유무는 모르겠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입증여하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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