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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에서 분실물을 임의폐기했습니다

    2025-07-10 19:48:57

    7.6 물건 가게에 두고옴
    7.8 가게에 연락했으나 습득물없다고함
    7.10 가게에서 7일밤 임의폐기했다고 답변받음
    보상의사없음
    물건 구입 6.18 인터넷 구매이력있음

    지난 금요일 7월 6일 커피숖에서 지인이 저에게 쇼핑백을 건내주었습니다(제가 구입한 제 물건돌려받음)
    다리밑에 물건을 두고 가게에서 나올때 챙기지못했습니다
    이를 인지한건 화요일 7월8일 아침 7시였고 까페에 전화했을때 습득된게 없다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숍이 확실했고 화요일 저녁 찾아가봤을때도 다시 알아봐주겠다고 하곤 연락이없었습니다
    목요일(오늘) 낮에 한번만더부탁드린다 커피숍다음가게에선 cctv도 보여줬는데 안들고 있었다 다른고객이 들고간건아닌지 확인필요하다 하니
    그제서야 5시에 연락이와 폐기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본인이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는상황입니다
    금액을 떠나 너무 당황스럽고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임의 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나 법적책임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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